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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및 기타 부대비용 기준

수강료 기숙사비 학사 및 생활관리비 교재비 합계 비고
1,350,000 2,140,000 별도 개인 부담 3,490,000 재수종합반
2,450,000(수학 수강료 포함) 별도 개인 부담 2,450,000 독학기숙반
1,483,840 2,366,160 수강료에 포함 3,850,000 윈터스쿨반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 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